태백시, 국민지원금 대상자 97%에 99.8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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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국민지원금 대상자 97%에 99.8억원 지급

주성돈기자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
 
오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

태백시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41,419) 97%에 해당하는 39,952명에 대해 998천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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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수단별로는 지역화폐카드 22,794여명(57%), 신용·체크카드 15,589여 명(39%), 태백사랑상품권 1,540여 명(3%), 온누리 상품권 29여 명(1%) 순이다.

 

시는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 홀로 사는 장애인 등에게는 신청권 보장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호평을 얻었다.

 

국민지원금 지급신청은 마감됐지만 이의신청은 증빙서류 준비 등을 고려해 오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 대상은 올해 71~ 1112일 출생, 혼인 등으로 가족관계나 가구원 수에 변동이 있거나 2020년 소득이 2019년보다 감소해 건강보험료가 조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지급된 국민지원금은 태백시 올해 12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나 태백시에 환수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국민지원금이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서 사용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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